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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논의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드디어 시행되어 시행시작 석 달만에 약 3,872명이 지원을 받았다고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시작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영아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등이 맞벌이 자식들을 위해 아이를 봐주시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지만 늘 마음 한켠 부담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제 조금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제도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2023년 9월에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3개월만에 4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9월 신청시작 이후 11월에 2,414명이 첫 돌봄비를 지원받았으며 지원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신청조건

- 조부모(육아조력자)가 돌보는  24-36개월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중위 150% 이하)에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지원합니다. 

- 영아가 23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가능합니다.

-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 포함합니다.

- 가정당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친인척포함 돌봄/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 맘시터 pro : www.mom-sitter.com/pro-seoul 
  • 돌봄 프러스 : www.dorbom.com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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