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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암에 걸려 치료, 수술등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큰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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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치과, 한방, 정신병원 진료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지원범위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지원일 수 : 최종진료일 이전 1년 이내로 진료한 건 중 입원외래 진요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제 외)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수령금) x지원비율 (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않는 본인부담금이란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수급권자),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건), 병원 2-3인실 입원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
※ 입원 중 지원대상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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