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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연말정산에 누락된 감세이유가 있는 경우, 아니면 연말전산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나 프리랜서들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1.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한 경우
2. 회사밖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3. 기타 소득 :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강연료, 원고료등의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4. 금융소득 : 이자, 배당금등으로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인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가 추가되며 ,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내야 하고 추가적으로 금융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라면 그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서 기간 내에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환급 신청 조건
1.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공제
2.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공제
3. 월세액 공제
4. 암, 치매등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5.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장애인 공제
6.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처부모님 공제
7. 사망한 연도의 부모님 공제
8. 12월 출생자녀의 공제
9. 중도 퇴사자나 정년퇴직자의 연말 정산
10.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11. 해외파견이나 출장등으로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12. 부동산매매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13.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14.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비
15. 산후조리원 입소비용 -200만 원 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홈택스 - 신고/납부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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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간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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